109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민액은?(단,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)
○ 양도소득 과세표준 20,000,000원 ○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,500,000원 ○ 양도소득 기본공제 2,500,000원 ○ 양도소득 산출세액 10,000,000원 ○ 감면율 50%
- 11,250,000원

- 21,750,000원

- 32,500,000원

- 43,750,000원

- 55,000,000원

○ 양도소득 과세표준 20,000,000원 ○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,500,000원 ○ 양도소득 기본공제 2,500,000원 ○ 양도소득 산출세액 10,000,000원 ○ 감면율 50%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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