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?
- 1재건축 결의

- 2공용부분의 변경

- 3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

- 4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

- 5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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