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?
- 1집단취락지구

- 2자연취락지구

- 3역사문화미관지구

- 4특정용도제한지구

- 5자연경관지구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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