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.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.7.1.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.7.10. 양도하였다.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,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?(단,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, 조합원입주권은 없음)
- 16%

- 215%

- 324%

- 440%

- 550%




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
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
copyright 2026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(Listed on LeanVib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