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1등기명의인이 개명(改名)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

- 2공유물(共有物)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

- 3지상권의 이전등기

- 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

- 5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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