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1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- 2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- 3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.

- 4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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