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?
- 1토지이용계획확인서

- 2측량 결과도

- 3토지이동정리 결의서

- 4지적공부의 등본

- 5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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