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1제조소의 위치·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 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- 2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3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4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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