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운반용기의 외부에 “화기엄금” 및 “충격주의”를 표시하고,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린며, 55℃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적정한 온도관리를 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?
- 1제1류

- 2제2류

- 3제3류

- 4제5류



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
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
copyright 2026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(Listed on LeanVibe)
자유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