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 제조소등의 허가청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제조소등의 사용정지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
- 1소방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

- 2소방서장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

- 3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

- 4소방서장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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