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는바, 법적 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?
- 1주1회 이상

- 2월1회 이상

- 36개월 1회 이상

- 4연1회 이상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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