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?
- 1펌프설비를 보수하는 경우

- 2동일 사업장내에서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

- 3직경이 200㎜인 이동저장탱크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

- 4탱크본체를 절개하여 탱크를 보수하는 경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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