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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.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•  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  •  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.
  • 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.
  •  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  •  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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