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?
- 1조합정관의 초안 작성

- 2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

- 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

- 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

- 5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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