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. 고압 가공전선이 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전선은 경동연선이라고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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