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?
- 1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

- 2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

- 3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

- 4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

- 5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




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
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
copyright 2026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(Listed on LeanVib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