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3%인 경우

- 2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

- 3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

- 4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% 미만인 경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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