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1.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하지 않은 항목은?
- 1비계·통로·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

- 2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

- 3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·사다리

- 4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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