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6. 건설업에서 사업주의 유해∙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?
- 1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, 제조 또는 해체공사

- 2연면적 5000㎥ 이상의 관공숙박시설의 해체공사

- 3저수용량 5000ton(톤) 이상의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

- 4길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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