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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6.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?
  •  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•  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.
  •  과태료 부과한다.
  •  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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