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. 다음 [보기]의 행위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기준은?
[보기] -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-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·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
-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-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-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
-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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