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. 조경수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기준은?
- 1수관부의 가지가 약 1/2이상 고사 시

- 2수관부의 가지가 약 2/3이상 고사 시

- 3수관부의 가지가 약 3/4이상 고사 시

- 4수관부의 가지가 약 3/5이상 고사 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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