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?
- 1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

- 2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

- 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

- 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

- 5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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