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 이·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?
- 1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2300만원 이하의 벌금

- 3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-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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